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9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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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9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 보성/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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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9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10월부터는 5% 할인율…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전남 보성군은 4일부터 보성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5%할인율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한 보성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보성사랑상품권’은 5천 원·1만 원·5만 원 권 3종류로 발행되며,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다.

상품권 할인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며, 신분증 지참 후 관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성군 관내 500여개 가맹점이 등록된 상태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유소, 음식점, 서점, 학원, 약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보성사랑상품권’지정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구매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권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 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결제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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