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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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 곡성/구재중 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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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관내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

전남 곡성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마트, 카페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절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 습관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관내 마트 및 유통 매장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히 추석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행법상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제조사에 대해 포장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반은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확인 결과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인상, 자원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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