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사의 교육권,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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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의 교육권,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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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강조
교육부장관 부동의 관련해서는 대법원 제소키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또다시 교사의 교육권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수업권을 정점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상담권, 진로진학지도권 등이 있다”면서 “이같은 교육권은 교사가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권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침범당하거나 방해받을 때의 불이익은 그대로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당한 교사를 대신해 직권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면서 “차분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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