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소득 468만원 직장인 보험료 3.8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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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소득 468만원 직장인 보험료 3.85% 인상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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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소득 468만원 직장인 보험료 3.85%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소득자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3.85% 인상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이달부터 조정된다.

이에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천700원으로 월 8천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게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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