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되고 시술 지원 횟수 17회까지 확대
전남 영광군은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도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 지원 횟수도 17회까지 확대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과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비로 추가 지원하던 본인부담금을 7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까지 매 회당 150만원을 동결배아는 5회까지 매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매 회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열째아 최고 3,5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18건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4가정이 임신에 성공했고 관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89명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사회 전영역의 포괄적 정책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고 일하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