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 "사적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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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 "사적 카톡'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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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 "사적 카톡'

경찰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오전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군 고창 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라고 주장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이 왔다.

그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냐? 이건 아주 심각하다”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B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B 순경은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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