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일본정부의 비정상적인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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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일본정부의 비정상적인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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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 대표 발의, 일본정부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요구
서구의회 비정상적인 일본정부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광주시의회]
서구의회 비정상적인 일본정부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18일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비정상적인 일본정부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을 갖고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해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사회 세력에 대하여는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전승일 의원은 “일본은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 3개품목(photoresist, fluorine polyimide, etching gas)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에서 배제하기로 한 입장을 발표하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상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된 나라 중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일본정부는 부인하나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非理性)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 뿐 아니라,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일본정부는 경제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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