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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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서 제출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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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서울고용노동청 진정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올초 고용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고 오늘(16일)부터 시행됐다.

MBC 측은 15일 밤늦게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메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음에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그간 MBC는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진정에는 최초 해고됐던 10명 가운데 7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시행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예시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배치되어 주어진 업무도 없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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