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1000억 주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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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1000억 주면 주겠다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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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1000억 주면 주겠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숨겨둔 소장자 배익기씨가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국가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버티는 통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배익기씨
배익기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환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문화재청이 최종 승소했지만 이를 숨겨둔 소장자 배익기 씨가 "1000억원을 주더라도 넘길 생각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 강제 회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배익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익기 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초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게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배익기 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때부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은 2008년 시작됐다.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가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낸 민사 소송(물품 인도 청구)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세상을 떠나기전 문화재청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배익기 씨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게 아니라며 임의의 장소에 숨겨둔채 국가에 반납을 거부했다. 

배익기씨는 이 책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며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배익기 씨는 "주운 돈도 5분의 1은 찾은 사람에게 준다"며 "상주본은 가치가 1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받아도 1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땅에 묻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1000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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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19-07-20 22:50:57
국보를 자기맘대로 처분할수 있나??
저늠 잡아서 고문을 해서라도
국보는 나라로 귀속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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