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보험료는
상태바
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보험료는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예상 보험료 11만원 이상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