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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43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36억원을 부과했다.
광주 자치구별로 동구 121억원, 서구 349억원, 남구 178억원, 북구 351억원, 광산구 437억원 등이다.
지난해 1천348억원과 비교해 88억원(6.5%)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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