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도의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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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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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기준 재검토, 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80% 확대해야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양식어업재해보험을 어업인의 의견과 현장 양식여건을 배제한 채, 제도 개편한 것에 대해 보험의 운영주체인 어업인의 입장에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 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하고, 표준양식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편을 하였으며, 특히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도내 일부 전복양식 어가의 경우 보험료가 25% 할증 적용돼 어업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양식어업 특성상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피해의 복구 부담이 어업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 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의준 의원은 “곧 들이닥칠 태풍을 앞둔 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양식기준을 재검토해서 적용 기간을 1년 유예하고 양식어업 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을 80%로 확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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