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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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성영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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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주거시설 화재가 25.8%를 차지해 장소별 발생률이 두 번째로 많으며, 사망자는 무려 59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에도 나타나듯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데, 주거 공간에서 한밤중에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포스터[사진=화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포스터[사진=화순소방서]

현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의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소방관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 훈련, 교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에 미진한 실정이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화재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행하고 기초소방시설 등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더 이상 화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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