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오늘부터 서울 4대문안 운행금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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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오늘부터 서울 4대문안 운행금지...과태료
  • 류기영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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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서울 4대문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금지...과태료

녹색교통진흥지역,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오늘(1일)부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km) 운행제한은 이날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25%가 자동차에서 발생한다”면서 “공해 차량 운행제한은 이미 파리, 런던, 도쿄 등 선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단속하고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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