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 돈받고 대리게임 최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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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돈받고 대리게임 최고 징역 2년
  • 류기영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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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처벌법, 돈받고 대리게임 최고 징역 2년

오늘부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계정으로 레벨 및 승률을 올려주는 일명 ‘대리게임’ 사업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5일 자로 정식 시행됐다.

대리 게임이란 레벨,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되며, 대리게임 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 범위와 처벌대상, 제외대상 등을 포함한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제작했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다만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템 대리 구매’나 ‘대리 이벤트 참여’,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캐릭터·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은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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