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경찰 전국 특별단속 "아침 숙취운전 조심"
상태바
윤창호법, 경찰 전국 특별단속 "아침 숙취운전 조심"
  • 류기영
  • 승인 2019.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호법, 경찰 전국 특별단속 "아침 숙취운전 조심"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 강화, 0.03% 면허정지~0.08% 면허취소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25일 0시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조정됐다.

‘0.03%’는 사람에 따라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정지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선이 늘었다.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 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동안은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제 두 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의 불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단속 첫날 광주 서구 등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그동안 훈방조치됐던 0.03% 음주자들은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지난밤 술을 마신 뒤 아침 운전에 나선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 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

지난밤 술을 과음한 운전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