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0.03%
상태바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0.03%
  • 박종대
  • 승인 201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0.03%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8월24일까지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0.03%~0.08%로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이하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의 처벌을 받으며 측정거부 시 징역 1~5년, 벌금 최대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청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