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7월중 설립 초읽기
상태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7월중 설립 초읽기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확정…행정절차 마무리
6월중 투자 협약식… 하반기 자동차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 계획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 적용될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오는 7월중 설립된다.

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되고, 완성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2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심사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최종 통보에 따라 광주시가 완성차공장 사업의 1대 주주로 간접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완성차공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와 법령의 근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우선 광주시는 완성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 3월 6일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국회산업건설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2차례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후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완성차공장 투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시는 이달 중 현대차,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에는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완성차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건설은 광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다”며 “완성차공장 투자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완성차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자동차를 양산하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