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긴급공지...24일까지 연장
상태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긴급공지...24일까지 연장
  • 박종대
  • 승인 2019.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원 목돈 마련
서울시 청년통장, 매월 15만원씩 36개월 저축..21일 마감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마비...신청마감 24일까지 연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

경기도 청년통장 긴급공지
경기도 청년통장 긴급공지

청년통장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기도 청년통장’ 사이트가 마비됐다.

경기도는 청년통장 신청마감일인 21일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청년통장 마감기한을 24일 18시로 연장했다.

경기도 청년통장은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6월 12일부터 신청자를 받아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대상자는 만18세~34세 이하이며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근로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통장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 후 이자까지 지급한다.

올해 3000명을 뽑을 예정이며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18~34세 근로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