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차원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차원
전남 구례경찰서(서장 이임재)는 지난 18일 오전 구례읍 오일시장 주변에서 오일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로 하향되며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함께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다음날 숙취운전 때 개정된 해당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일명‘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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