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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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건 부과
  • 순천/김계수 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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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건 부과
전자고지 신청자, 이메일로 고지내역 확인

전남 순천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 건, 90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올해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7,567대로 지난해 보다 4,085대가 늘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따로 발송하지 않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고지내역을 신청한 이메일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749-6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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