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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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투데이광주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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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안전·위생 등 필수지표 충족해야 최고등급
한국보육진흥원 법정출범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평가거부땐 운영정지

평가등급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법 개정안에따라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된 까닭에 전체의 20%가량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됐다.

평가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이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되,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수가 높아도 아예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필수지표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 포함된다. 

종전 서류위주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이뤄지는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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