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의원 5·18 민주묘지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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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의원 5·18 민주묘지 안장
  • 류기영
  • 승인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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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의원 5·18 민주묘지 안장

고문 후유증으로 지병을 앓다 지난 4월 20일 작고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유해가 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족과 정계 인사, 민주화운동 동지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던 고인을 5·18민주묘지 2묘역으로 이장했다.

안장식은 조사 낭독, 헌화·분향, 장례미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식 미사는 함세웅 신부가 주관했다.

이날 5·18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부인 윤혜라 여사 등 유가족과 이용섭 광주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박지원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20일 향년 71세로 타계한 김 전 의원은 민주화, 인권, 남북 평화 공존에 헌신해왔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다. 1980년 5월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삼은 보안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3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00년대 초반 고문 후유증으로 파키슨병이 발병,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 4월 20일 별세한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5·18 유공자로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6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전력 때문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곧바로 안장되지 못하고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됐다.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유죄 전력이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안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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