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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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 류기영
  • 승인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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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올라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13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담양군
담양군

현재 담양군에서는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7년째 동결됐다.

지난 4월4일과 5월31일 지역 법인택시회사 4곳과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시간당 15㎞ 주행 기준)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변경됐다. 전남도 시·군 최저 인상률인 12.57%가 인상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과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하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 내에 15.46% 인상을 권고했으나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택시 요금은 오는 13일부터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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