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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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2년 확정
  • 류기영
  • 승인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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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집유 2년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께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2심은 “김씨의 연설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한편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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