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30일 우치장 구금한다 '감치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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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30일 우치장 구금한다 '감치명령제도'
  • 투데이광주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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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30일 우치장 구금한다 '감치명령제도'

자동차세 10회 체납자, 운전면허정지

정부가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또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도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웠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하기로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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