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불법거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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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불법거래 꼼짝마!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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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떴다방 합동단속

광주시는 지난 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달 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거래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을 홍보한다.

연간 1회 실시해 온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은 자치구와 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경우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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