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생명과학,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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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 박종대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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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키로했다.

인보사케이주 /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는 28일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인보사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도 시행했다.  

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 론자를 통해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시기는 인보사가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시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보사 허가 취소로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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