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20%...신고포상금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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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20%...신고포상금 최대 20억
  • 박종대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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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억 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국세청 홈택스, 신고기간 6월1일~7월1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오는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려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고있다.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살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7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전화 : 126)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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