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 회생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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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 회생에 큰 도움
  • 박주하
  • 승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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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허 을 석

글로벌 경기침체로 최근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허을석 지사장

허을석 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 회생에 유용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임대 및 환매권 보장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준다.


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된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농지 처분 어려울 경우…농지매입비축사업 활용
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농지매입 비축...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000㎡이상(단, 경지정리된 농지는 1,000㎡ 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5,000원 이하인 농지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면, 농지임대수탁 활용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의무 면제와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 기간 동안은 처분이 면제돼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즉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조사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상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분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사업이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임대가 허용된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 농지를 빌리는 농업인은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지를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빌리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임차료 협의 등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탁수수료는 농지규모별로 매년 임대료의 8∼12%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 수수료는 계약시 1회에 한해 한 건당 10만원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도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60%)의 대상이 되나,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에는 비록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농지은행(062-380-86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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