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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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건 일단락
  • 김계수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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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승인 고발·운송중 낙수 처벌-


[투데이광주 김계수 기자]광양시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행위에 대한 처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행위를 고발하고 사건을 일단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차량에서 낙수 된 물과 슬래그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시료를 채수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낙수가 침출수인지 폐수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수재슬래그 운송 중 낙수 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였다.

조사 결과,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랭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총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위반행위자인 ㈜포스코 관리 책임자와 ㈜포스코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낙수사건의 처리를 ㈜포스코 법인의 경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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