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오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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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오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장성열 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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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투데이광주] 순창군이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오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등록정보 현행화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료를 공급받는 내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이다. 비료별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가 1포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400원부터 1,7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조속한 공급을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 메일 등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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