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시장·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16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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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16건 공포
  • 박주하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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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권육성구역 활성화 위한 관련 근거 마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기간 내년말 연장-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교통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권육성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조례 16건을 15일자로 공포한다.


광주광역시청 청사전경

광주광역시청 청사전경



공포되는 조례 중 ‘지역개발기금 설치 · 운영 조례’ 개정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으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이와 함께 ‘과학기술진흥 조례’,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를 추가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수정했다.이 밖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과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된다.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5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자치법규 공포 목록 (2013. 2. 15일자)





























































































연번


자 치 법 규 명


주관부서


공포일자


1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담당관실


2013.2.15


2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정담당관실


4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화산업과


5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건강정책과


6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재생과


7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주택과


8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경제산업

정책관실


9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업지원과


10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조도시

정책기획관실


11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화수도

정책관실


1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13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건강정책과


14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건축주택과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총무과


16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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