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가의 신청수요가 저조할 경우 1년 미만 암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태장려금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11월 중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확정 농가는 도태 예정 완료일까지 도축장을 통해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 염소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경영난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