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사이야기] 아름다운 섬, 독도①...옛 문헌과 국제조약으로 살펴 본 '우리 땅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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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이야기] 아름다운 섬, 독도①...옛 문헌과 국제조약으로 살펴 본 '우리 땅 독도'
  • 정성환 전문기자(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 승인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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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에는 오랜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

일본, 최근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교과서 만들어...일본의 역사 왜곡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의지

"국제법 상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옛 문헌과 국제 조약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알릴 것"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가를 정확히 알고, 정치·학문·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독도 전경 [출처=네이버 캡처]

[투데이광주전남] 정성환의 문화역사이야기(93) = 우리나라 동해 끝자락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섬 독도가 있다. 최근 일본은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독도는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이를 증거할 [제1편] 옛 문헌과 국제조약으로 살펴 본 독도, [제2편] 국제법 상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연재한다.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동해 끝자락에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섬 독도가 있다. 독도는 약 460만~250만 년 전 해저 2,000m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고, 우편번호는 40240, 천연기념물 제336호다.

그러나 동해의 평화롭고 소중한 섬 독도에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로 은밀하게 불법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그런데 과연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 아니다.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에는 오랜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기록은 어떠한가.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과 『돗토리답변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일본 전역의 지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 모습을 드러낸 이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임은 명백하다.

과거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1943년)·포츠담회담(1945년) 등 전후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었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가 분명한 한국의 행정 관할 구역임을 선포했고, 그렇게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는 한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주권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독도에 대한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일본이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는가.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의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일까, 당연히 아니다.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옛 문헌과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 독도에 관한 옛 문헌(대한민국)

삼국사기(1145. 고려) [사진=정성환 기자]
삼국사기(1145. 고려) [출처=네이버 캡처]

○ 삼국사기(1145년)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 문헌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담겨있다. 이 문헌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내물왕 4세손인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6C(512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1451년) [사진=네이버 캡처]
『고려사』 「지리지」(1451년) [출처=네이버 캡처]

○ 고려사(1451년)

<고려사>는 조선시대 세종의 명을 받아 김종서 ·정인지 등이 편찬한 고려시대 역사 문헌이다. 이 문헌에는 930년(태조 13) 우산국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

산물을 바쳤고, 태조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기록과,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은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담겨있어, 918년 고려 건국 이후에도 우산국은 계속해서 고려의 통치를 받은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사진=네이버 캡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독도기념관 [사진=정성환 기자]

○ 세종실록지리지(1454)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도(독도)와 무릉(울릉도) 두 섬이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울릉도 가까이에는 관음도(깍새섬)와 죽도(대섬)가 있다. 일본은 이 두 섬을 울릉도와 독도라고 우긴다. 그런데 이 섬들은 맑은 날이 아니더라도 울릉도에서 잘 보인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라는 우산도와 무릉은 관음도·죽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사진=네이버 캡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독도기념관 [사진=정성환 기자]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八道總圖, 1531) [사진=네이버 캡처]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八道總圖, 1531) [출처=네이버 캡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1530)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이다. 이후 중종 25년(1530년) 새로 증보하여 ‘신증’을 부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우산도와 울릉도로 기록하고, 첨부한 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으로 표기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로써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어 있다는 점인데 비록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동해의 두 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이미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팔도총도」는 목판으로 간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지」 [사진=네이버 캡처]
『동국문헌비고』 「여지지」 독도기념관 [사진=정성환 기자]

○ 동국문헌비고(1770)

『동국문헌비고』는 조선 영조 때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본문에는 「여지지」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倭)가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는 우산(독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있어, 독도는 우산국임과 왜(倭)가 말하는 송도(松島)는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독도기념관 [사진=정성환 기자]

○ 만기요람(순조, 1808)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 경제사와 군사 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써 17세기 유형원이 제작한 <여지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여지지>에 따르면 울릉도와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고, 우산은 당시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는 독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지, ‘독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 독도에 대한 옛 기록(일본)

은주시청합기, 돗토리답변서, 죽도도해금지령, 죽도제찰, 태정관 지령 등 일본의 고문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사료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죽도도해면허 [사진=네이버 캡처]
도해면허장 [출처=네이버 캡처]

○ 죽도(竹島, 울릉도)도해(渡海) 면허

<죽도도해면허>는 1618년 일본 에도막부가 일본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 두 가문에게 울릉도에서 독점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발급해준 허가증이다. 두 가문은 70년에 걸쳐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면서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독점적으로 조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막부와 정식 국교를 맺은 조선 사이에는 울릉도(죽도) 도해 면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에 <죽도도해면허>가 에도막부의 공식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당시 국제법상 불법행위였다. 따라서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내려진 <죽도도해면허>는 불법 면허가 확실하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안용복이 1693년과 1699년,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한 결과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죽도도해금지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를 어긴 일본인 어부 ‘하치에몬’을 처형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겼다. 이 사건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발각된 두 가문에게 내려진 형벌로써 당시 일본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를 엄격한 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당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사진 출처=광주 독도 기념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독도기념관/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오키(오키나와)섬으로 한다. [사진=정성환 기자]

○ 은주시청합기(1667)

일본의 문헌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최초의 독도에 관한 기록이 담긴 책이다. 이 책에는 “인슈(은주, 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다. 옛날에는 오키섬이라고 했다. 북서쪽으로 1박 2일을 가면 松島(독도)가 있다. 또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竹島(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운주, 雲州)에서 오키섬을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오키섬)를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 책은 ‘사이토 도요노부’라는 일본의 지방관리가 은주(隱州, 오키섬)를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써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고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돗토리 번 답변서(1695)/독도 기념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이나바와 호키(톳토리 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다. 돗토리번 답변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사료다. [출처=네이버 캡처]
돗토리 번 답변서(1695). 독도 기념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이나바와 호키(톳토리 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다. 돗토리번 답변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사료다. [사진=정성환 기자]

○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

1693년(숙종)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이후 조선과 일본은 외교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1695년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문서를 보내 독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한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한다. 이에 돗토리 번 주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으며, 조선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90리, 송도에서 죽도까지의 거리는 40리, 오키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다”라는 <돗토리 번 답변서>를 에도막부에 보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스스로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하고 확인한 것이다. 이후 에도막부는 돗토리 답변서를 근거로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했다.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 1696년 1월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에도막부의 명령. [출처=네이버 캡처]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 1696년 1월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에도막부의 명령. [출처=네이버 캡처]

○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 1696,1.28)

당시 일본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 두 가문이 1618년 일본 에도막부가 불법으로 발급한 <죽도도해면허>를 가지고 70년에 걸쳐 울릉도에서 독점으로 조업하고 있었다.

<죽도도해금지령>은 “일본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지금부터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니 이를 명심하라”라는 포고문이다.

이 포고문은 일본 에도막부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지령이다. 이 지령은 돗토리번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2번에 걸쳐 내려졌는데, 첫 번째는 안용복에 의한 <울릉도쟁계 사건>의 결과 1696년 내려졌고, 두 번째는 140년 후인 1837년 ‘하치에몬’이라는 일본인 어부가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처형당한 사건을 계기로 내려졌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라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조선과 일본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종결을 확인하는 문서가 된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첨부된 ‘조선지팔도’ [출처=네이버 캡처]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첨부된 ‘조선지팔도’ [출처=네이버 캡처]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이 문서는 2005년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된 문서로, 1696년(숙종 22년) 5월 안용복이 두 번째 오키섬에 도착했을 때 그 곳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 일행의 인적사항과 선박 현황이 기록돼 있는데 “조선국 강원도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있다”라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담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서의 ‘조선지팔도’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가져간 <조선팔도지도>의 내용을 참고해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후 에도막부에 보고한 문서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점선 부분).

삼국접양지도(하야시 시헤이, 1785)/울릉도와 독도 확대 부분. 삼국접양지도(하야시 시헤이, 1785) [출처=네이버 캡처]

○ 삼국접양지도(1785)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는 조선, 청, 일본의 삼국을 서로 다른색으로 칠해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은 노란색, 청은 빨간색, 일본은 초록 색으로 칠해 당시의 영토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도 확대 부분을 보면 동해상의 죽도(울릉도) 우측으로 이름 없는 섬 하나가 있는데, 조선본토와 같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고, ‘조선의 소유’라고 적혀 있다.

조선팔도지도(1785년)/일본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 작성 [출처=네이버 캡처]
조선팔도지도(1785년)/일본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 작성 [출처=네이버 캡처]

○ 조선팔도지도(1785)

일본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조선팔도지도>의 빨간 점선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큰 섬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했던 고지도는 약 200여 점이나 된다.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출처=네이버 캡처]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출처=네이버 캡처]

○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 1836)

<죽도방각도>는 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 1836)에 첨부된 지도이다.

<죽도도해일건기>는 1833년 일본인 ‘하치에몬’이 ‘울릉도도해금지령’을 어기고 밀항했다가 발각되어 일본 정부가 ‘남의 나라에 속한 섬에 도해한 죄’로 처형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하치에몬’ 진술 조사서이다. <죽도도해일건기>에는 <죽도방각도>가 첨부돼 있는데, 오키섬과 일본 본토는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이처럼 ‘하치에몬’ 처형 사건과 <죽도방각도>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 사료이다.

죽도제찰(竹島制札). 울릉도로 도해할 것을 금지한 경고문이다. [출처=네이버 캡처]
죽도제찰(竹島制札). 울릉도로 도해할 것을 금지한 경고문이다. [출처=네이버 캡처]
죽도제찰(竹島制札) 명문 판독. 죽도제찰은 국립해양박물관이 2011년 수집한 자료다. 죽도(竹島)는 울릉도를 의미하며 제찰(制札)은 금지 경고문이다. [출처=네이버 캡처]
죽도제찰(竹島制札) 명문 판독. 죽도제찰은 국립해양박물관이 2011년 수집한 자료다. 죽도(竹島)는 울릉도를 의미하며 제찰(制札)은 금지 경고문이다. [출처=네이버 캡처]

○ 죽도제찰(竹島制札, 1837))

<죽도제찰>은 일본 에도막부가 1837년 니가타 해안에 세운 경고판이다. 경고판에는 “죽도(竹島, 울릉도)는 겐로쿠(원록) 시대부터 도해 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므로 죽도를 항해해서는 안 된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명령한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처럼 <죽도제찰>은 죽도가 우리나라 영토이고 독도는 죽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울릉도(竹島)만 조선의 영토로 보았을 뿐,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보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 1838년 2월) [출처=네이버 캡처]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 1838년 2월) [출처=네이버 캡처]

○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 1838년 2월)

<어해서어제본장>은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에 의해 2008년 초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 역사사료관에서 발견한 문서이다. 1838년 2월 당시 시마네현의 통치자인 ‘마츠다이라가 하마다’가 각 어촌에 보낸 이 문서에는 죽도(竹島, 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에 들어가면 극형(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690년대 안용복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일본 정부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어업을 하다 발각된 한 일본인을 처형한 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촌의 촌장들에게 이 문서를 보내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는 일본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으로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넘보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출처=네이버 캡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출처=네이버 캡처]

○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

일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치된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은 조선의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869년 12월 외무성 관료를 조선에 파견해 부산 초량의 왜관에 머물면서 조선에 대한 정탐을 시작했다.

이때 일본 메이지 정부 외무성 관리가 조선에 대해 염탐을 끝내고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송도(松島, 독도)는 죽도(竹島,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松島(독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록은 없지만, 竹島(울릉도)에 관해서는 조선은 한동안 거류민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있다. 이곳은 대나무와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다”라는 내용이 수록돼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동해안도’(1876년 일본 해군성 제작) [출처=네이버 캡처]
‘조선동해안도’(1876년 일본 해군성 제작) [출처=네이버 캡처]

○ 조선동해안도(1876년)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세밀하게 측량해서 작성한 <조선동해안지도>(사진 왼쪽 아래)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성이 번역해 1876년 작전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지도는 한반도 동부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부속도서인 울릉도와 독도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조선동해안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동해안에 두 개의 작은 섬으로 표기했다. 이처럼 일본과 러시아가 당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파악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태정관 지령(1877)/독도 기념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밝힌 지령이다. [사진=정성환 기자]
태정관 지령(1877)/독도 기념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밝힌 지령이다. [사진=정성환 기자]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독도 기념관. 기죽도약도는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지도이다. 기죽도는 현재의 울릉도이고 확대한 송도(松島) 부분은 독도를 기리킨다. [사진=정성환 기자]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독도 기념관. 기죽도약도는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지도이다. 기죽도는 현재의 울릉도이고 확대한 송도(松島) 부분은 독도를 기리킨다. [사진=정성환 기자]

○ 태정관 지령(1877.3.20)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관해 내린 지령이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은 관내의 지적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면서 <기죽도약도>를 첨부하여 ‘죽도(울릉도)외 한 섬(독도)을 시마네현의 지도와 지적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이에 일본 내무성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기록과 관련 문서들을 검토한 후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영토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인지 아니면 조선 땅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877년 3월 ‘태정관’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한 섬(독도)에 관한 건은 본 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이처럼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명시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공문서로써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그러므로 1905년 일본이 불법으로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 [출처=네이버 캡처]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 [출처=네이버 캡처]

○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재외자산 즉, 외국에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제정된 이 고시에 따르면 죽도(竹島, 독도의 일본 명)로 명시된 독도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의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 [출처=네이버 캡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 22일) [출처=네이버 캡처]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22)

1904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한반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해저 전선을 가설해 독도를 무주지인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령해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당시 일본은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1년이 지난 후 독도가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대한제국은 항의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무주지라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복속한 영토로써 조선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행사해오다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령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제국의 침략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은 독도를 강제로 빼앗기는 아픔을 당했다.


◆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현재 일본은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온갖 음모를 꾸며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음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효적 지배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빼앗아 지금은 러시아가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정치적·학문적·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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