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 감면 안 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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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 감면 안 돼" 지적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4.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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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제15조)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

등록증 및 할인카드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되지 않는 실정 문제 제기

광주시, 제2순환도로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 존재 확인

자동 감면 안되는 일반형, 단계적 구축 계획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 서구3) 의원./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광주시의회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멀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도 제2순환도로 차량 감면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28만여 건, 장애인시설·단체소유 차량 4만여 건 등 총 132만여 건에 대해 지원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지문인식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지문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자는 자동으로 감면 결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일반형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자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장애인 차량은 현재 자동 감면이 되지 않아 일반 정산라인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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