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지원’ 부정수급 근절
상태바
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지원’ 부정수급 근절
  • 박태균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기존 사원이 신규 인턴 둔갑도···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줄줄 샌다

[투데이광주=박태균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9일 국민권익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주요 유형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 기업, 연구개발, 어린이집, 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