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법, 광주시 건의대로 보완·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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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법, 광주시 건의대로 보완·수정해야”
  • 박주하
  • 승인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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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법은 광주시 건의대로 보완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등 군 공항 이전, 관광객 유치 관련 등에 대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강운태 시장

강운태 시장



다음은 강 시장이 강조한 내용이다.□군 공항 이전 관련지난 1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숙원이었고 군 공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군 전투 비행장이 있어 도심 발전에 지장을 겪고 있는 대표적 지역인 광주의 김동철 의원, 수원의 김진표 의원, 대구의 새누리 유승민 의원이 공동발의해 애써줬다.정부안은 정부안대로 나왔던 것을 합해 대안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여러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두 가지가 사항이다. 첫 번째는 당초 우리가 만들었던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심사위원을 곧바로 만들어 심사하도록 돼 있고,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2년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다. 그런데 의무과정이 빠졌다. 시한이 없이 막연히 국방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또 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추진 방법인데, 우리는 당초 시안을 만들 때 특별회계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하에 국가예산을 확보해 이전하고, 이전된 지역은 국방부가 나중에 팔아서 보충하면 된다.그래서 특별회계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 했는데 이번에 국방위에서 수정된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 즉 필요한 사람이 먼저 대상지역 땅을 사서 다 만들어놓고 현재 있는 군 공항과 비교해 주고받자고 한다. 이런 경우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수 있겠는지 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이는 김동철 의원과 다시 상의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룰 때 법의 실효성을 따지는데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협의해서 보완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당초 광주시가 건의했던 대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2년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이전 방법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특별회계 방법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되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관광객 유치 관련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았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통계만 놓고 보면 광주·전남은 부끄러움이다. 민선5기 들어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고, 우리 지역이 중국 노인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산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성공사례로 발표하는 등 부분적 노력의 성과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미흡하다.2011년 말 통계를 보면, 광주 15만7,000명, 전남 14만7,000명인데 광주, 전남 관광객 대부분은 두 지역을 거쳐 감으로 두 지역 관광객을 산술적으로 합할 수 없다. 1천만 명 중 대략 2%에 해당한. 직항노선이 없고,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광주·전남 인구가 6%는 되는데 제몫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1천만 명 관광시대에 적어도 1백만 명은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 이는 광주?전남이 힘을 합해 해야 한다. 부시장 주관으로, 광주·전남과 필요하면 관련 시·군까지 함께 회의를 하기 바란다.관광객 증대를 위해 첫째,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광주?전남을 알려야 한다. 둘째, 산, 해안, 쇼핑 등 맞춤형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중국, 일본 등 관광업체 중 주로 한국을 상대로 하는 업체가 광주·전남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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