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차기 시금고 2개로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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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차기 시금고 2개로 분리 운영
  • 박주하
  • 승인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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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체결 약정기간 12월 31일 만료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운영을 위해 2개 금고를 일반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시금고 약정기간은 3년(2010.1.1~2012.12.31)이며, 차기 시금고 약정기간은 4년(2013.1.1~2016.12.31)이다.올해 7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지역조합인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도 특별회계와 기금에 금고참여가 허용되는 등 대상금융기관이 확대됐고,재정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2개 금고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1금고는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특별회계중 OCR고지서가 수반되는 상수도, 하수도, 교통사업과 공채를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도시철도사업 등이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 완료와 융자금 회수기간이 종료돼 1금고에서 담당한다. (1금고 : 일반회계, 13개 특별회계)2금고는 17개 모든 기금과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각종 공과금을 집계 관리하는 OCR센터가 필요 없는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2금고 : 기금, 4개 특별회계<수질개선, 영산강살리기, 장기미집행, 기반시설>)201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액 총액 3조5,629억원 중 차기금고로 지정되는 1금고는 3조4,776억 원, 2금고는 853억 원이며, 평균 자금보유액의 경우 1금고와 2금고의 비율은 각각 9대 1 수준이다.금고신청은 1금고, 2금고 구분없이 제안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선정하며, 선순위 금융기관이 금고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한다.시는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30일 금고 수와 금고별 담당회계, 신청대상과 절차 등을 공고하고, 다음 달 2일 설명회와 12일 제안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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