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외 5명 고소' 앞둔 5·18 공법단체 입장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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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외 5명 고소' 앞둔 5·18 공법단체 입장문 밝혀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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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의 5·18 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적이고 옹졸한 시정 운영 지적

강 시장의 공명정대하고 정상적인 시정 운영되길 강력하게 촉구

광주광역시장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 지켜달라 요구
15일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외 5명을 고소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밝힌 5 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우측)과 5 18공로자회(정성훈 회장)장이 2023년, 신년을 맞아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신종천 선임기
15일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외 5명을 고소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밝힌 5 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우측)과 5 18공로자회(정성훈 회장)장이 2023년 신년을 맞아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5·18공법단체와 5 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참담한 심정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외 5명을 고소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 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모든 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히고 "강기정 시장은 5·18 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짓을 일삼고 물구나무서기 처럼 옹졸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5 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타 시·도보다 못한 형편없는 시정 운영에 분노를 넘어 더는 지켜만 볼 수만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여기에 관련된 강기정 시장 외 5명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법률을 지키고 법률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고 정상적인 시정이 운영되길 강력하게 촉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첫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023. 1. 17) 제90조와 제91조이다.

제90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 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2항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 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의 2항, 3항(2016. 4. 28) 등이다.

셋째, 법률에 근거한 각 시·도지부 지원요청 및 타 시도 지원 실태를 보면 경기도 2억 원. 서울특별시 4억7천만 원 예정, 인천광역시 2억4천만 원, 호남 지부 2억 원 등이나, 광주광역시는 한 푼의 지원금이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사무실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을 2022년 7월 8일, 2023년 1월 16일, 2023년 3월 22일 등 3회에 걸쳐 발송했음에도 회신에 응하지 않고, 묵살했다. 이 역시 공직자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며, 더욱 민주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시장이기에, 이는 광주시민과 민주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범죄이며,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시정잡배의 파렴치한 행태와 같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부당한 행정행위 및 범법 행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 시장 외 5명의 피고인은 서로 공모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이 아닌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들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는 피고소인들의 입찰방해 행위, 피고인들 간의 공모행위, 피고소인들의 지위 및 보고 체계에 의한 위법 부당한 승인행위로서 이들의 위법하고 파렴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고소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장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런 사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그 범죄가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민주와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로 세계에 알려진 광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주를 내세워 민주를 짓밟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및 해당 공무원들은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광주 시민에게 석고대죄로 사죄하여야 한다.

▲민주의 상징이자, 성지인 광주광역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민주를 팔아 시장직에 오른 강기정 시장은 잘못이 밝혀지면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정치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는 강기정 시장이나 무능한 행정공무원들이 시정을 농락하고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밀실 행정, 독선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피고소인 강기정은 현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해 주길 바라며, 이에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표하는 회원 200여 명 이상의 회원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 내용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광주가 5·18 민주 성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이 되어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나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민주 이념 계승 적임자라며 납작 엎드려 표를 구걸하여 무더기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 들은 당선이 된 후 5·18 법제화를 위해 그리고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며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5·18 희생자들을 위해 단 한마디의 언어도 구사할 줄 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역대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살펴보았다. 그나마 5·18을 위해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이용빈, 민형배, 이형석 의원이 전부이다. 우리 5·18 공법단체는 무능한 이들에게 감히 고한다. “한시직 감투로 힘없는 우리를 더 이상 린치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민들에게 충성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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