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슬러지 처리 업체 선정 '논란'···"문제 있다vs계약법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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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슬러지 처리 업체 선정 '논란'···"문제 있다vs계약법 따랐다"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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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시의원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 지적
공단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문제 없다" 해명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광주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광주환경공단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단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충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문제 없는 업체 선정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광역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광주환경공단이 공고한 2023년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용역 관련해 "공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과오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공단은 지난 2월 광주 제1 하수처리장 총인 찌꺼기 처리를 위해 5개의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

문제는 1순위로 선정된 공동수급업체 중 A 업체는 광주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공단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1순위 공동수급업체와 계약했다는 것.

광주시 하수슬러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토지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제2020-71호)는 '유기성 오니(하수 찌꺼기)는 등급에 따라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 업체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 고시(제2022-27호)는'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 오니만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의 하수 슬러지는 비료의 원료가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용역 공고 안의 문구였다. 공단은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하수처리오니를 토지개량제(토질개선용) 및 매립시설 복토로 재활용 가능 업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대신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을 득하고 유기성 오니 처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표기하여 생활 하수를 비료로 처리하는 업체도 용역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적격업체만 공모하여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다"며 "용역 공고상의 입찰 참가자격의 범위가 넓어 행정부 고시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해 낙찰됐다"고 지적했다.

낙찰 후 A 업체는 계약 전 토질개선용으로 처리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A 업체 용도변경을 반영하더라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단이 계약한 공동수급업체의 토지개량제 재활용 방식 합계 처리능력은 265.32톤/일인 반면, 공단은 300톤/일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공단은 1순위 선정 과정에서 입찰 자격 기재 실수를 인지했다면, 적격심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광주환경공단은 용역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과거에도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해 비료 생산시설만 갖춘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경쟁 요건과 함께 하수 슬러지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용역 입찰 기준이다.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용역 이행 과정에서도 수급 업체의 과업 지시서 이행점 검등 엄격한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공단 전경

이에 광주환경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했다.

최지현 광주 시의원이 지적한 행정규칙을 무시한 용역업체 선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 공고의 포괄적 해석으로 결격 사유 업체가 계약 업체로 선정된 공단의 부실행정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은 자문변호사 자문과 행안부 질의 결과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 충족, 과업 지시서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고려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선 "계약업체가 제반 규정을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조치 계획과 계약 부서 가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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