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케팅 홍보비,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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