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위한 공급업체 간 의견 수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그 기금을 모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받으며 더불어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공급업체 간담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협력방안 및 답례품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협조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초 시행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답례품 업체로부터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의견을 공유하고 기부자로부터 자율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경쟁’이 아닌 ‘상생’을 목표로 지자체와 답례품 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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