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대상자는 종전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위해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꾸준히 제기돼 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7월에 개정해 금년 1월 12일부터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
?특히?집을 떠나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학교 근처 읍면사무소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수령할?수 있게 되어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이내 지문등록기관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한 행정, 양질의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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