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청년…최대 월 10만원, 1년간 지원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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