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납부하면 세금 6.4% 공제
연납은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입계좌만 표기될 예정이며 1.20오후 6시~1.259:00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에도 89,827건을 연납해 4,127백만원을 납부했으며 정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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