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근무, 복지 등 직원 권리 향상을 위한 105개 조항 담아
보성군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됐던 단체교섭을 4개월여 만에 마무리하고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올해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12일 교섭위원 상견례 및 본교섭을 진행했으며 완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협약보다 12개 조항이 추가 신설되어 전문, 본문, 부칙을 포함해 총 105개 조항이다.
이번 조항에는 고질·반복 민원에 따른 담당자 보호,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건강관리 지원, 체계적인 업무량 분석 및 조직 생산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공직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안시영 노조위원장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이해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증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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