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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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2.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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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타협없이 엄정대응·국민불편 신속해소 원칙 아래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1월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했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운송거부 행위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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