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 앞두고 단체장·공무원들 공직선거법 꼼꼼히 살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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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선 앞두고 단체장·공무원들 공직선거법 꼼꼼히 살피길
  • 조영정 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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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정 보도총괄 부국장

[투데이광주=조영정 기자]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빠듯한 정치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3월말부터 4월초를 목표로 자체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표를 마련하는 등 ‘대권’을 향한 총력전에 들어갔다.대통령선거일 전 60일부터 단체장 및 공무원(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들은 공직선거법 86조②의 규정에 의거한 금지행위를 알아본다.단체장 금지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86조②2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86조②3호) ◆법령에 따라 개치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86조②4호)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86조②5호) 등 이다.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조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86조②4호) 등이다.오는 4월 17일부터(5월 9일 선거일 가정 하에) 선거기간 중 금지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해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반상회 개최(103조④) 등 이다.단체장 및 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86조②4호, ‘규칙’ 47조②)는 ①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②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③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⑤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⑥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⑦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⑧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⑨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⑩그밖에 위⑥~⑨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등이다.한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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