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비대위 "법원 판단 존중, 더 이상 법적 다툼 없었으면...항소 시 맞대응할 것"
보성군 "법원 판단과 주민 의견 존중...변호사 자문 후 법무부에 군 의견 개진할 것"
'항소장 미제출 시 건축허가 취소...항소장 접수 시 취소처분 효력 정지'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남 보성군의 핫이슈로 대두된 득량면 대규모 축사 신축과 관련, 보성군과 사업자의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6년 여 간 주민들은 “득량면 대형 축사 신축은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 삶까지 황폐화시킬 것으로, 반드시 신축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속되고 있어 건축허가 처분자인 보성군과 사업자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22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현(재판장), 임영실·김준환(판사) 재판부는 보성군 득량면 임동엽 씨 등 79명의 주민들이 보성군과 사업자에게 제기한 「보성군 득량면 일원 축사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액비 살포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보한 살포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과 중복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하여서는 안되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이 사건 액비 살포지 일부 토지가 중복돼 있었고, ‘초지’로 기재돼 있었던 점, 이 사건 피고(보성군, 사업자) 담당 직원들의 착오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가 유발한 것이나 책임이 있다는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후 보완을 통하여 유효하게 될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성군과 사업자가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 미제출 시엔 확정되며, 그 누구라도 항소장 접수 시엔 2차 판결까지 건축허가 취소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주민대책위 백영호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과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항소를 재기한다면 죽을힘을 다해 맞대응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자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변경과 군의 재허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들을 위한 군의 의지가 절실하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도 건축허가 반려, 정부합동감사 경고, 전남도 행정심판 등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으나 법적 테두리를 지켜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으므로 군민을 섬기고 공복을 자임하는 군의 입장에선 당연이 이를 수용하고, 변호사 자문 후 법무부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성군 득량면 대형 축사 추진 일지
2016. 11. 29 = 축사 건축허가 신청(득량면 도촌리 산96-2번지, 돈사 4789두)
2017. 3. 8 = 거리제한 저촉에 따른 반려 통지
2017. 10. 26 = 광주지법 소송(보성군 패소)
2019. 7. 8 = 정부합동감사(2019.2~4) - 기관 경고
2019. 12. 16 = 보성군, 축산법 입지제한 저촉 사유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2020. 1. 21 = 전남도 행정심판 재결(기각 보성군 승소)
2021. 4. 16 = 광주지법 소송 판결(보성군 패소)
2021. 7. 20 = 건축허가 처분
2021. 12. 27 = 건축허가 취소 전남도 행정심판 재결(보성군 승소)
2022. 1. 25 = 공사 집행 정지 및 건축허가 취소 소 제기
2022. 3. 14 = 광주지법 공사집행정지 결정(기각)
2022. 11. 22 = 주민들, 보성군·사업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소송-법원 판결, 원고 승소 "건축허가 취소처분하라."